투고 규정

2008년 4월 4일 제정
2019년 9월 2일 개정
2021년 5월 21일 개정
2022년 4월 22일 개정
2022년 8월 25일 개정
2022년 10월 27일 개정
2023년 4월 28일 최신 개정
2024년 12월 16일 최신 개정

주간 건강과 질병(Public Health Weekly Report) (약어명: Public Health Wkly Rep, PHWR)은 질병관리청의 공식 학술지이다. 주간 건강과 질병은 국가 공중보건 관련 조사ㆍ감시ㆍ연구 결과에 대한 근거 기반의 실용적이며 권위있는 정보를 보건의료인, 공중보건 종사자, 역학자, 국민 등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주 목요일 발행된다.
주간 건강과 질병은 신속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병, 손상과 중독,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조사/감시 보고, 유행 보고, 현장 보고, 연구 논문, 리뷰와 전망, 권고와 정책 보고 등의 원고를 게재한다. 주간 건강과 질병은 주로 국내의 공중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주간 건강과 질병은 공중보건 관련 중요한 정보에 대해 국내외 저자의 투고를 환영한다.
저자는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적시하지 않은 내용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s://www.icmje.org/) 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저작권(Copyright)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하는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질병관리청에 양도된다. 논문게재 확정 시 저작권이양동의서 양식에 모든 저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오픈 액세스 정책(Open Access Policy)

주간 건강과 질병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학술지로, 저작물 이용 약관(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에 따라 원본이 적절히 인용되는 조건하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3. 자료공유(Data Sharing)

주간 건강과 질병은 자료 공유 정책에 대한 ICMJE 권장사항(https://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을 준수한다. 저자는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 A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doi.org/10.3346/jkms.2017.32.7.1051)를 참고할 수 있다.

4. 아카이빙(Archiving)

주간 건강과 질병은 학술지가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을 경우 국립중앙도서관(http://nl.go.kr)에 보관함으로써 학술지 내용에 대한 전자적 자료 보관 및 접근을 제공한다. 저자는 발행자의 버전 및 PDF를 보관할 수 있다.

5. 정정기사(Corrections, Retractions, and Editorial Expressions of Concern)

원 논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ICMJE 권고와 COP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 철회, 재출판을 진행한다(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

수정(Correction): 논문에 오류가 생겼을때, 편집위원장이 독자에게 이전의 오류에 대해 알리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오류를 수정하는 corrigendum 또는 erratum 정정기사를 게재한다. 이 정정기사는 새로운 기사로 게재되며 원본이 게시된 논문을 인용한다.

취소(Retractions): 논문의 수행, 분석 및(또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게시된 연구의 진실성이 훼손되었을 때, 또는 연 구 윤리 위반이 발견된 경우, 논문은 철회될 수 있다. 원본 논문은 철회된 것으로 표시되고, PDF 버전은 독자들이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철회 기사는 원본 논문과 연결되어 있다. 철회 진술에는 일반적으로 저자들의 동의 또는 반대 의견이 포함된다.

우려 표명(Editorial Expression of Concern): 제출된 또는 게시된 논문의 진실성이나 무결성에 대해 일정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편집인은 우려 표명을 발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논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때만 발표되며, 우려가 타당하다는 강력한 지표가 있을 경우에만 발표한다.

1. 논문의 투고

주간 건강과 질병에 투고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의 접수는 주간 건강과 질병의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www.phwr.org/submission)을 통해서 가능하며 논문투고 시 필요한 모든 내용은 원고 투고 규정과 보고 지침을 참고한다.

2. 논문의 심사

https://www.phwr.org/content/policy/publishing_policies.html

3. 논문의 채택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제시되어 있는 저작권이양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모든 저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주간 건강과 질병에 게재하는 논문은 조사/감시 보고, 현장 보고, 집단발병 보고, 연구 논문, 리뷰와 전망, 권고 및 정책 보고 등으로 구분된다.

조사/감시 보고(Surveillance Reports): 조사/감시 보고는 1) 조사 보고와 2) 감시 보고로 나누어진다. 국가 또는 국제적인 조사/감시 체계 자료 기반의 질환, 병원체, 건강 이슈 등에 대한 역학적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 및 보고를 포함한다. 조사/감시 보고는 2,000단어 이내여야 하며, 표와 그림은 각 3개 이내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기재한다.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집단발병 보고(Outbreak Reports): 집단 발병 보고는 지역사회 주민과 인구집단, 시설과 기관 등에서 발생한 집단발병(outbreak) 혹은 유행(epidemic)에 대해 보고하는 원고이다. 집단발병 혹은 유행에 대해 조사하여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대기적 서술형식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0단어 이내여야 하며, 표와 그림은 각 3개 이내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기재한다. 집단발병 보고는 초록, 핵심요약, 서론, 조사와 결과, 공중보건 대응, 논의(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장 보고(Notes from the Field): 공중보건 분야의 최근 사건이나 계속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요약 형식으로, 대유 행/유행, 특이적 집단 발생, 중독, 질병이나 병인체 노출, 주목할 만한 공중보건 사례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장 보고는 사건의 시작과 인지, 조사 내용과 기술, 사건의 크기와 범위, 결과, 임시 결론과 조치,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이상적으로 원고는 2,000단어 이내여야 하며 글자 수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표와 그림은 각 1개 이내여야 한다. 참고 문헌은 10개 이내로 기재한다.

연구 논문(Original Articles): 공중보건, 건강 관련 조사와 연구에 기반하여 작성된 보고서로, 미래의 공중보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3,000단어 이내여야 하며 표와 그림은 각 3개 이내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기재한다. 연구 논문은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리뷰와 전망(Review & Perspective): 주요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중재, 정책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및 현장에서의 사업 시행과 정책, 지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포함된다. 리뷰의 경우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PRISMA 지침에 따를 것을 권고하며, 3,000단어를 초과할 수 없고, 참고문헌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전망의 경우 2,000단어 이내여야 하며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내용에 적합한 부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정책 보고(Policy Notes): 질병관리청의 공중보건, 건강 관련 신규 정책이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는 보고서로, 원고는 2,000단어 이내여야 하며, 표와 그림은 각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정책 보고의 경우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배경, 방법, 근거와 증거, 정책/권고, 고찰과 논의, 참고문헌으로 구성되는데 고찰과 논의, 초록 및 핵심요약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기재한다.

권고 보고(Recommendation Report): 권고 보고는 질병관리청이 발행하는 각종 지침에 대해 심층적인 설명을 전달하는 원고이다. 원고의 단어 수, 표와 그림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권고보고는 초록, 핵심요약, 배경(건강문제에 대한 기술, 대상 인구집단, 목표 사 용자와 사용 환경, 권고 개발그룹), 근거(핵심 질문, 건강결과, 근거평가, 근거수준), 권고(권고등급, 권고도출에 고려한 사항, 근거 도출 방법론, 권고문), 검토의 갱신(외부검토, 갱신), 참고문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참고문헌은 제한이 없다.

표. 논문의 종류와 형식

논문의 종류에 대한 Publication type, Description, Layout를 나타내는 표
종류 설명 구성(형식) 보고 지침 유무 비고
영문 국문
조사/감시 보고/
(Surveillance/Survey Reports)
국가 또는 국제적인 조사/감시 체계 자료 기반의 질환, 병원체, 건강 이슈 등에 대한 역학적 변화 추세에 대한 분석 및 보고 • 조사 보고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기타정보 (윤리선언, 자금원 등), 참고 문헌
조사 보고 지침 2,000단어 9,000자
• 감시 보고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기타정보 (윤리선언, 자금원 등), 참고 문헌
감시 보고 지침 표 3개, 그림 3개,
참고문헌 10개 이내
집단발병 보고
(Outbreak Reports)
지역사회 주민과 인구집단, 시설과 기관 등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혹은 유행에 대해 보고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기타정보 (윤리선언, 자금원 등), 참고 문헌 집단발병 보고 지침 2,000단어 9,000자
표 3개, 그림 3개,
참고문헌 10개 이내
현장 보고
(Notes from the Field)
대유행/유행, 특이적 집단 발생, 중독, 질병이나 병인체 노출, 주목할 만한 공중보건 사례 보고 등 사건의 시작과 인지, 조사 내용과 기술, 사건의 크기와 범위, 결과, 임시 결론과 조치, 참고문헌 집단발병 보고 지침 2,000단어 9,000자
표 1개, 그림 1개,
참고문헌 10개 이내
연구 논문
(Original Articles)
공중보건, 건강 관련 조사와 연구에 기반하여 작성된 보고서로, 미래의 공중보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기타정보 (윤리선언, 자금원 등), 참고 문헌 - 3,000단어 12,000자
표 3개, 그림 3개,
참고문헌 10개 이내
리뷰와 전망
(Review & Perspective)
주요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중재, 정책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및 현장에서의 사업 시행과 정책, 지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비구조화된 형식 작성 가능, 내용에 적합한 부제목 사용 - 리뷰: 3,000단어
전망: 2,000단어
리뷰: 12,000자
전망: 9,000자
참고문헌 개수 제한 없음
정책 보고
(Policy Notes)
질병관리청의 공중보건, 건강 관련 신규 정책이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는 보고서 초록, 핵심요약,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기타정보 (윤리선언, 자금원 등), 참고 문헌 정책 보고 지침 2,000단어 9,000자
표 3개, 그림 3개
참고문헌 10개 이내
권고 보고
(Recommendation Report)
질병관리청이 발행하는 각종 지침에 대해 심층적인 설명을 전 달하는 보고서 초록, 핵심요약, 배경(건강 문제에 대한 기술, 대상 인구집단, 목표 사용자와 사용 환경, 권고 개발그룹), 근거 (핵심 질문, 건강결과, 근거 평가, 근거수준), 권고(권고 등급, 권고도출에 고려한 사항, 근거 도출 방법론, 권고문), 검토의 갱신(외부검토, 갱신), 참고문헌 권고 보고 지침 제한없음 제한없음
참고문헌 개수 제한 없음
공중보건 이슈
(Public Health Issues)
지정된 보건 기념일, 주요 공중 보건 사건, 최근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하는 1,000단어 이내의 약식 보고 비구조화된 형식 작성 가능, 내용에 적합한 부제목 사용 - 1,000단어 4,500자
표 2개, 그림 2개,
참고문헌 10개 이내
질병 통계
(QuickStats)
주로 그림 하나로 주요한 건강 관련 통계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원고, 주당 1개의 요약 통계를 게재 - 그림 2개

1. 원고 작성의 일반적 사항

투고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제시된 “원고 작성 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감시 보고, 집단 발병 보고, 정책 보고, 권고 보고의 경우 주간 건강과 질병의 ‘보고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 다. 보고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모든 원고는 주간 건강과 질병의 템플릿을 사용해서 작성한다.
  • 2) 원고는 표제지, 초록, 핵심요약, 본문, 선언문, 표와 그림, 참고문헌의 순으로 기술하고, 본문은 소제목 분류 없이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2. 약어와 용어

약어는 제목이나 소제목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약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목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독자에게 약어가 친숙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약어 사용은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 소괄호에 넣어 약어를 기입하고 그 이후부터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는 표준 약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약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

  • 1) 사람의 이름, 지역 이름 및 고유명사는 원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도량형은 미터법, 온도는 섭씨(℃)를 사용한다.
  • 3) 기타 측정단위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 SI)를 따른다.
  • 4) ℃, °와 %를 제외하고는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쓰기가 원칙이고, 괄호를 사용할 때는 영문이나 숫자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고, 한글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신종감염병(COVID-19)
  • 5) 기기와 시약의 표기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1. ① 기기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사명을 기재한다.
    2. ② 시약의 경우 괄호 안에 일반명, 제조사명을 기재한다.
    3. ③ 모델명이 있는 경우 모델명 다음에 반쌍점(;)을 사용하며, 시약과 기구명을 2개 이상 연속해서 기재할 경우 반쌍점(;)으로 구분한다.

3. 원고(연구 논문, Original articles)의 구성

  • 1) 표제지(Title page)
    표제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성명, 소속기관명과 함께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1. ①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저자명 표기 순서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나머지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기여도에 따라 명기한다. 저자 사이는 쉼표(,)로 표기하고 교신저자는 별표(*) 표기한다.
    2. ② 소속은 성명 아래에 처리하고, 교신저자의 연락주소(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표기한다.
  • 2) 초록 및 주제어(Abstract and Keywords)
    1. ① 원고의 초록은 구조화된 형식(목적, 방법, 결과, 결론)으로 작성한다.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25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② 초록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
    3. ③ 국문 및 영문 초록 하단에 주제어는 4–5단어를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MeSH 색인(Medical Subject Headings, https://www.ncbi.nlm.nih.gov/mesh)에 수록된 용어를 참조한다. 각 단어 사이는 반쌍점(;)으로 표기하고, 한 칸 띈 후에 첫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3) 핵심요약(Key message)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용어 사용 없이,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③ 시사점은? 을 포함시켜 100단어 이내로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 4) 본문(Main text)
    본문의 형식은 서론, 방법, 결과, 논의(결론) 순으로 하고 기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본문 작성 시 국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영문 작성을 허용한다.
    1. ① 서론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 등을 포함한다.
    2. ② 방법
      - 연구대상을 포함한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논리 전개에 맞게 기술한다.
      - 연구에서 성별(생물학적 요소)과 젠더(정체성, 사회심리학적 혹은 문화적 요소)의 용어를 올바로 사용하며, 연구대상자의 성별/젠더, 동물이나 세포의 성별을 보고하고 성별 및 젠더 결정에 사용한 방법을 기술한다. 연구가 한정적인 대상자로 진행된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성별만을 포함한 경우 저자들은 명백한 경우(예: 전립선암)를 제외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대상, 연구 도구, 자료수집,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다.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판(version)과 제조 사명도 함께 기재한다. 예)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③ 결과
      연구된 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되, 표나 그림에 있는 모든 자료는 연구결과 기술 시에 나열하지 않고 주요한 연구결과만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4. ④ 논의(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 고찰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문의 형식을 소제목 분류 없이 기술할 때는 4)의 ①–④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논리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술한다.
  • 5) 선언문(Declarations)
    아래의 내용을 모두 영어로 작성한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Not applicable 이나 None 등)고 기술해야 한다. 상세한 기술 내용은 템플릿을 참조한다.
    1. ① Ethics Statement: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경우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고 승인 내역(승인번호 포함)을 기재한다. 임상연구에서는 피시험자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IRB에 의해 사전동의가 면제된 경우라도 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2. ② Funding Source: 연구 수행에 각종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연구비 지원 내역을 기술한다.
    3. ③ Acknowledgments: 공저자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논문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을 소개한다.
    4. ④ Conflict of Interest: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The authors have no conflicts of interest to declare.”로 기술한다.
    5. ⑤ Author Contributions: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에 대해 기술한다. 저자의 역할은 CRediT (https://www.casrai.org/credit.html)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예) Conceptualization: GDH. Data curation: JHK. Funding acquisition: GDH. Investigation: JHK, SSL. Methodology: AGK. Project administration: GDH. Supervision: GDH. Writing–original draft: JHK, SSL. Writing–review & editing: GDH, AGK.
    6. ⑥ ORCID: ORCID는 연구자들의 고유 번호로, 모든 저자의 ORCID를 적어준다. ORCID가 없는 연구자는 ORCID 홈페이지(https://orcid.org)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 6) 표, 그림(Table and Figure)
    - 표와 그림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와 그림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독자적으로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1. ① 표(Table) 작성 원칙
      - 모든 선은 단선으로 하고 가로선(3행선)만 표시하고, 세로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 표의 제목은 표의 상단에 좌측 정렬로 기재하고, 영문의 경우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을 대문자로 하며 문장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 제 1열은 좌측 정렬하고, 나머지 열은 가운데 정렬을 원칙으로 한다.
      - 표의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붙인다. 본문에 표의 인용 정보를 표시한다.
      - 표에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단에 각주에서 설명한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 약어는 모두 표의 하단에 각주에서 설명한다.
      예: Exp=experimental group; Con=control group.
      - 각주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되, 기호는 알파벳 위첨자(a), b), c),...)로 사용한다. P값은 ‘p-value’소문자로 표시한다.
      - 이미 출판된 것이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표에 사용하였으면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그림(Figure) 작성 원칙
      - 그림의 번호도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 그림의 제목은 영문의 경우, 문장의 첫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한다.
      - 컬러이미지는 300 dpi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선 사진과 흑백이미지는 최소 600 dpi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 글자, 숫자, 기호 표시는 선명하고 일정한 농도로 만들어야 하며 출판 과정에서 이미지를 축소하더라도 독자가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 이미 출판된 이미지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서를 받는다. (저작권 대상이 아닌) 공공분야(public domain)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에는 저자나 발행인의 사용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림에 특정 부분을 표시할 목적으로 기호, 화살표,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그림 하단에 각주에서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한다. 현미경 사진인 경우에는 확대 배율과 염색법을 명시한다.
      - 사진이나 영상 소견 등에 환자의 인적 사항은 알 수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환자의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환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7) 참고문헌(Reference)
    본문에서 인용한 모든 참고문헌은 영어로 작성한다.
    1.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인용번호를 부여한다.
      • 일반적으로 인용한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 번호를 넣어준다.
      예) ... 위한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
      ...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있다[2,3,7].
      ... 해외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있다[2-7].
      영문의 경우에는 [ 앞에 띄어쓰기 한다.
      ... respiratory diseases such as pneumonia and death [5,6].
      • 저자명을 표기할 경우 저자명 다음에 참고문헌 번호를 넣어준다.
      예) 저자가 한 명인 경우 ― Kim [1]은...
      저자가 두 명인 경우 ― Kim과 Lee [2]는...
      저자가 세 명 이상인 경우 ― Kim 등[3]은...
    2. ② 표와 그림 설명에만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표와 그림설명이 본문에서 처음 나타난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3. ③ 참고문헌의 저자가 6명 이상일 경우는 앞의 3명만 기술하고 et al.을 넣어준다.
    4. ④ 원문에 영어제목, 저자명 등이 없는 경우 영어로 번역 후 [ ]에 넣어준다.
    5. ⑤ 아래 샘플에 없는 양식은 ICMJE 권장형식(https://www.nlm.nih.gov/bsd/uniform_requirements.html)인 Vancouver 양식을 참조한다.
    6. ⑥ 학술지 이름을 약어로 쓸 때에는 NLM Catalog: Journals referenced in the NCBI Databases (https://www.ncbi.nlm.nih.gov/nlmcatalog/journals/)의 공식 약어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형식>

Journal

  • Jeong KS, Ha E, Shin ES, Kwak K, Kim JH.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guidelines to prevent the negative health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PM). Public Health Wkly Rep 2020;13:599-616.
  • Kim JM, Chung YS, Jo HJ, et al. Identification of Coronavirus isolated from a patient in Korea with COVID-19.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2020;11:3-7.
  • Reynolds JA, Bruce IN. A molecular taxonomy for systemic autoimmune rheumatic diseases (SARDs): learning lessons from oncology? Rheumatology (Oxford) 2020. [Epub] https://doi.org/10.1093/rheumatology/keaa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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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rau RL, Khidr A, Crawley JA, et al. The impact of laryngopharyngeal reflux on patient-reported quality of life. Laryngoscope. In p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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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Book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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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18권 5호
225~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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